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보험료 경감고시」제7조에 따른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재난지역 및 보험료 경감 기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재난지역)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난지역은 2014년 9월 1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(대통령공고 제253호)된 부산광역시 북구·금정구·기장군 및 경상남도 창원시·고성군으로 한다.
제3조(경감기간) 제2조에 따른 재난지역에 대한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에 따른 보험료 경감은 2014년 8월분부터 10월분까지 적용한다. 다만, 인적·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2014년 8월분부터 2015년 1월분까지 적용한다.
부칙<제2014-200호,2014.11.7.>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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